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거래상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전자거래 사업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체를 포함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참여를 통해 전자거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 한다.
2. "전자거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전자거래를 통해 재화 등의 생산, 판매 등을 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이버몰"이라 함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라"함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① 전자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다른 형태의 거래와 마친가지로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 정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 보호원칙을 지향하고 전자거래의 독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한다.
제4조 (일반적 준수사항)
사업자는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사업자가 사이버몰에 광고할 때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25호) 및 통신판매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 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사업자가 사이버몰에 계약조건을 명시할 때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 조건을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사업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사회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재화와 정보 등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알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자신이나가족의 개인정보를제공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4.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5.사업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등 전자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 자신에 관한 정보)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상호명과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3.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영업신고필증과 기타 영업관련 자격
제6조 (재화 등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과 거래조건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명칭, 종류, 내용, 가격
2. 재화 등의 가격 이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3. 재화등의 대금지급 시기 및 방법
4. 재화등의 인도 시기
5. 재화등의 교환, 반품 및 대금환불의 조건과 절차
6. 청약 철회의 기한 및 방법
7.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을 경우 그 내용
8. 애프터서비스와 보증의 유무 및 그 내용
9. 온라인으로인도가 가능한 재화등의경우 전송·설치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기술적사항
10. 소비자 피해보상 및 불만처리 절차
11. 기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 사항의 최근 갱신일시
제7조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① 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 내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신원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인증을 받았는 지 여부와 인증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 기타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구매 주문의 수신 여부와 주문내역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안시스템 구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취약성 분석과 백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분쟁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5년 동안 전자거래내역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사업자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협력, 보험 가입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시스템 관리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도 직접 관리하는 것과 동등한 책임을 진다.
제8조 (대금 지급)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화 등 대금의 지급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자는 당해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즉시 사업자의 대금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책임과 피해구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인도 등)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인도 절차 등 인도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인도할 때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이하 인도서 등 이라한다)를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인도서 등에는 동법 제20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인도가 이루어 지는재화 등에 대해서는 인도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인도서 등에 포함되는 사항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품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화 등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의 환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교환 등)
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인도한 재화 등이 청약한 내용과 다르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 소비자의 신청에 따라 완전한 재화 등과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인도한 재화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품할 수 있도록 하되, 재화 등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전에 해당 재화 등의 종류 및 반품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교환이나 반품이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할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의사 변화시에도 일정 기한내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1조 (소비자 불만처리)
① 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불만 등의 처리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접수된 불만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처리 절차 및 불만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및 기타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통한 분쟁의 효과적 해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이외에는 그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전자거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화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종류와 목적을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철회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당해 소비자의 동의없이 당해 거래를 위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3조 (자율규약)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광고에 관한 규약(이하 자율규약 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자율규약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관련조항에 위반하는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준거법)
사업자의 서버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www.ecmc.or.kr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