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위치 : 생활정보 > 자동차 (관리자만 쓰기가능)
No17
등록일2002/11/12(화)
경찰청 무인카메란 단속되었는지 조회사이트  

가정의 달 5월, 날씨도 외출하기에 제격입니다.
주말을 이용해 여기 저기 다니다보면 아무리 규정속도를 지키려고 하지만 이따금 안전속도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속도 위반'을 작정을 했다면 별로 맘쓸 것 없지만 규정속도로 달리다 잠깐 그 속도를 넘었을 때 고속도로 곳곳에 숨어있는 카메라에서 불빛이 반짝이면 화들짝 놀라기 마련이죠.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거 내 차 찍힌 거야?''속도는 제 속돈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경찰에서는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차가 카메라에 찍혔는지 아닌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에 들어가시면 자신의 차량 번호만 입력하시면 무인카메라 단속 내역을 곧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각종조회서비스 메뉴중 무인카메라 단속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3개월전까지 무인카메라에 단속됐는지를 보여주는 새 창이 뜹니다. 

그외에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교통범칙금','면허벌점', '도난차량'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애완견 찾기'라는 코너도 있네요.
경찰 서비스 참 좋아졌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 믿고 무작정 달리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용.


                        이전글 다음글    
번호제 목짧은댓글첨부작성일조회
18   GM대우 마티즈 리콜하다. 반드시 수리받자.     2004/04/17(토)  2285
17   경찰청 무인카메란 단속되었는지 조회사이트     11/12(화)  7212
16   ★중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분담금 환급--빨리 찾아가세요.  1   07/04(목)  4877
15   여성들의 드림카, 딱정벌레 최신 버전     07/04(목)  1214
14   대우자동차 2003년형 레조 개발     07/04(목)  1468

 
처음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