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소지자는 아래의 운전면허소지자 환급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십시요
▶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는 아래의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환급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 십시요
▶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는 아래 버튼을 모두를 눌러 신청하세요
▶ 2001. 12. 31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2002년 1월 이후의 기간 미경과 분담금.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가용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 면허분담금 인하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 공단에서 운전면허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유예기간 만료대상자에게 사전 고지된 2002년도 지로분담금은 2002. 1. 1일부터 분담금이 폐지되었으므로 납부하지 않아 도 됩니다. 아울러 분담금 폐지 이후에 지로를 이용하여 기 납부하신분은 빠짐없이 환급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분담금 환급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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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안전분담금 폐지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기간미경과 기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환급합니다. 현재 인터넷 각종 싸이트에 게시된 환급금액에 대하여 일괄 20,000원이란 것 은 전혀 근거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운전면허 소유자 (월 50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일이 2006. 1월인 경우 미경과기간이 49개월이므로 환급금액은 50원 × 49월분 = 2,450원 ⊙ 자가용자동차소유자 (월 400원) - 정기검사 기준일이 2002년 12월인 경우 미경과기간 11월이므로 - 환급금액은 400원 × 11월 = 4,400원 |
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tsa.or.kr)의 분담금 환급신청 메뉴판에 환급신청 하 시면 본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드립니다.
나. 저희 공단 각 시 .도지부에 전화 또는 팩스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전화번 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무통장 입금하여 드립니다. ※ 각 시 .도지부의 전화 및 팩스번호는 라 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인이 직접 가까운 저희 공단 지부에 내방하여 청구하셔도 됩니다.
라. 문의처
지부 |
전화 |
F A X |
지부 |
전화 |
F A X |
서울 |
☎ (02)3498-2201 |
3498-2067 |
충남 |
☎ (042)525-9430 |
527-0161 |
부산 |
☎ (051)624-9034 |
621-3654 |
전북 |
☎ (063)282-9255 |
283-6864 |
대구 |
☎ (053)651-0155 |
625-8561 |
전남 |
☎ (062)375-4369 |
371-9360 |
인천 |
☎ (032)831-0261 |
832-6297 |
경북 |
☎(053)955-0560 |
955-0520 |
경기 |
☎ (031)239-0055 |
232-3049 |
경남 |
☎(055)276-0040 |
276-0092 |
강원 |
☎ (033)252-4075 |
256-1220 |
제주 |
☎ (064)747-0097~8 |
742-9290 |
충북 |
☎ (043)298-2137 |
298-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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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각 시 .도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